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
기업 경영에 있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외적으로 부정 부패를 경계하여 건강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기업 경영에 있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외적으로 부정 부패를 경계하여 건강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 규정
제1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1조(기업 이념 공감)
1. 회사의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이를 직무 수행 시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2.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직결됨을 인식하여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핵심역량을 적극 함양한다.
제2조(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가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3조(사명의 완수)
1.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5.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6. 회사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유/무형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5. 실적 및 인사상의 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사적 견해는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6. 하급자의 보고사항이나 업무상 취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경로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묵살하거나, 누락, 왜곡되게 보고하지 않는다.
제5조(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관련 행위를 금한다.
1. 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한다.
2. 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한다.
3. 직원 상호간 사행성 도박 행위를 금한다.
제6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입사 또는 퇴사 후에도 재직 시 취득한 고객정보, 기술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2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7조(인간 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간존엄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회사는 하위의 조직이나 임직원 개인에게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절차를 가용할 수 없다.
5.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8조(인재 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9조(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병역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10조(창의성의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4.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고객 최우수 경영)
1.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
2.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한 봉사자세로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3. 고객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한다.
4. 성실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고객 권리존중 및 가치증대)
1.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기업가치 증대에 이바지한다.
2.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보호)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고객에게 정직하게 공개한다.
2.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 조치한다.
3. 고객관련정보는 고객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공정한 거래
제14조(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거래 조건 변경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1) 협력회사와의 거래 단절 시 해당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 타당성을 확보한다.
2)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3) 협력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일체의 금품, 사례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업무범위 외적인 편의 제공 포함)
4)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빙자하여 금전차용, 보증, 도박 행위를 금한다.
제 15조(적극적인 업무 응대)
1. 직접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2.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준수하며, 내방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6조(합리적 사업 전개)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3.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제17조(주주의 이익 보호)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창출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3.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제18조(사회발전에 기여)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3.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병역 등에 대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19조(환경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장 윤리규정의 준수
제20조(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사장, 임원, 팀장은 소속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1조(윤리경영위원회)
1. 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원활한 이행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임직원의 규정 실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 실천, 규정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윤리규정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한 사장의 직무는 윤리경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4.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2조(규정의 운영)
1.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장은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동강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윤리규정은 2023년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